극동지역 재외국민 벌금·세금 납부 준수공지
2026.6.2.(화)
최근 러시아 극동 지역에 거주하던 재외국민(영주권자)이 체류 중 부과된 벌금(소액)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채 출국 후, 재입국하려다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.
러시아에서 체류 중 발생된 벌금을 미납하거나 납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, 향후 재입국 시 입국금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출국 전 교통 범칙금·행정 벌금·세금 등 미납 내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및 조치하시길 바랍니다.
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