러시아 적색목록(Red Book) 등재 동·식물 취급 유의 안내
2026.6.1.(월)
최근 러시아 극동지역 재외국민이 러시아 적색목록에 등재된 동물의 부속품 운반 혐의로 당국에 적발, 막대한 손해 배상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.
이와 관련, 극동지역에 체류·방문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판매 허가된 상품 외에 야생 동·식물, 해산물(부산물, 가공품 포함)의 채집, 구매, 운반, 보관 등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.
※ 주재국 법령상 보호종은 채집뿐 아니라 취득, 보관, 운반, 거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
연번 | 주요 주의 품목 |
1 | 야생 인삼, 송이 |
2 | 로디올라 로제아(홍경천) |
3 | 녹용 등 사슴 부산물 |
4 | 곰 쓸개, 담즙, 호랑이 사체 등 동물성 약재 및 부산물 |
5 | 돌기해삼 등 허가 없는 채취 해산물 |
6 | 희귀 식물, 난초류 등 야생 약용·관상용 식물 |
참고 링크
러시아 연방 천연자원·환경부 적색목록 공식 페이지: https://www.mnr.gov.ru/activity/red_book/
러시아 적색목록 식물 목록 관련 규정: https://docs.cntd.ru/document/1301909451
연해주 적색목록 식물·버섯 불법 채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안내: https://pravo.khv.ru/node/3860
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