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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시아 적색목록(Red Book) 등재 동·식물 취급 유의 안내

작성자
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
작성일
2026-06-01
수정일
2026-06-01

러시아 적색목록(Red Book) 등재 동·식물 취급 유의 안내

2026.6.1.()

 

 최근 러시아 극동지역 재외국민이 러시아 적색목록에 등재된 동물의 부속품 운반 혐의로 당국에 적발막대한 손해 배상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.

이와 관련극동지역에 체류·방문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판매 허가된 상품 외에 야생 동·식물해산물(부산물가공품 포함)의 채집구매운반보관 등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.

※ 주재국 법령상 보호종은 채집뿐 아니라 취득보관운반거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


연번

주요 주의 품목

1

야생 인삼송이

2

로디올라 로제아(홍경천)

3

녹용 등 사슴 부산물

4

곰 쓸개담즙호랑이 사체 등 동물성 약재 및 부산물

5

돌기해삼 등 허가 없는 채취 해산물

6

희귀 식물, 난초류 등 야생 약용·관상용 식물


 

참고 링크

러시아 연방 천연자원·환경부 적색목록 공식 페이지https://www.mnr.gov.ru/activity/red_book/

러시아 적색목록 식물 목록 관련 규정https://docs.cntd.ru/document/1301909451

연해주 적색목록 식물·버섯 불법 채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안내https://pravo.khv.ru/node/3860

 

 

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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