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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재국 보안시설(기차역 등) 방문시 촬영 행위 금지 안내

작성자
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
작성일
2026-05-18

주재국 보안시설(기차역 등방문시 촬영 행위 금지 안내

 

2026.5.18()

 

  최근 주재국 기차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사진 촬영으로 현지 당국에 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

   

 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극동지역 재외국민들과 방문객들께서는 출입 금지(제한표기 구역은 접근을 금하시고 특히 기차역 승강장(간이역 포함), 기차(내부 포함), 항만 주요시설 및 주변에서는 촬영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 

 특히 기차역 등 모든 철도 시설은 연방법에 따라 국가 주요 보안시설로 지정되어 있어 열차가 정차하는 시간대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출입이 제한되며진입 또는 촬영을 위해서는 반드시 관계당국의 허가 필요

 

 

 

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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