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복수국적자는「국적법」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,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「국적법」제14조에 따라 외국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2. 특히, 복수국적자인 남성은「국적법」제12조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(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때부터 3개월 이내)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3. 이에, 해외에서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국적이탈 신고 관련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고바랍니다.
- 안 내 사 항 -
1. 남성 가.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* 1) 주소 : 외국의 생활 근거되는 곳 2) 접수 :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) 기간 : 출생 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※ 2026년 18세가 되는 2008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2026. 3. 31.까지 신고해야 하며,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국적이탈신고 가능 *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○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○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○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○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○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
나.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('가'에 해당하지 않는 남자) 1) 주소 : 외국의 생활 근거되는 곳 2) 접수 :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) 기간 : 병역의무가 해소**된 이후 **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 ○ 현역・상근예비역・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○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○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. 여성 1) 주소 : 외국의 생활 근거되는 곳 2) 접수 :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) 기간 :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 때부터 2년 내 3. 공통(제출 서류) ○ 국적이탈신고서 ○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○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○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, 외국 여권 ○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하는 경우만) ○ 병적증명서 등 병역의무 이행 관련 증명서류(해당하는 경우만) ※ 접수 시 재외공관장은 신고인의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