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동포청은 태풍, 지진 등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, 소요사태 등 사회재난,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「해위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」을 제정, 해외위난 동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동 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사회가 각종 해외위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니, 아래 및 첨부 내용을 참고해 관심있는 재외동포단체는 영사관으로(korvl@mofa.go.kr)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■기본 원칙 : 재외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의 지원 등의 조치가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검토(아동, 노약자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