러시아 개인정보처리 규정 강화 |
※ 러시아 직원채용 또는 계약 상대방과의 거래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시 관할 정부기관에 사전통지 의무(22년.9월 시행)가 있으며, 2025년 5월 30일부터는 관련 의무 미이행시 행정처분 강화
□ 주요 내용
ㅇ 법적 근거 :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13.11조 제10항
ㅇ 통지의무 주체 : 러시아내 법인, 지사(대표사무소, 지점 등) 등 개인정보 수집·처리 주체
ㅇ 통지필요 행위 : 직원채용(현재 채용된 직원포함), 계약 상대방 정보 처리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·처리 행위
ㅇ 통지 기관 : Roskomnadzor(Роскомнадзор, 러시아 연방 통신·정보기술·대중매체 감독청)
ㅇ 제출 방법 : Roskomnadzor 웹사이트* 또는 Госуслуги(러 정부민원포탈)를 통한 전자 제출 또는 우편 발송
* https://pd.rkn.gov.ru/operators-registry/notification/form/
* 이외 1C 회계프로그램을 통한 전자제출도 가능
□ 제출권장 시기
ㅇ 추후 발생 가능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급적 행정위반법 개정 시행일(2025.5.30.) 이전 제출
※ 상기 조치 이외 필수 사규인 “개인정보 처리규정(Положение об обработке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)” 마련 권고
□ 행정처분(벌금) 범위
ㅇ 책임자(법인장, 지사장) : 30,000 ∼ 50,000루블
ㅇ 법인/지사 : 100,000 ∼ 300,000루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