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대 대통령선거 귀국투표 신고 안내
1. 귀국투표 신고
ㅇ 대상 : 국외부재자 신고 등을 완료한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 중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은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
ㅇ 신고기간 : 2025.5.26~6.3
* 귀국투표 승인 업무처리 등을 감안하여, 투표소 방문 전에 신고
2. 신고방법
ㅇ (국외부재자) :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(ova.nec.go.kr), 관할 구·시·군 위원회 방문 등
* 신고서식은 재외선거 홈페이지(ok.nec.go.kr) - 자료실에 게시
ㅇ (재외선거인) :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구·시·군 위원회로 방문 신고만 가능
※ 신분증과 국적확인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
3. 투표방법 : 선거일(2025.6.3.)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(사전투표 불가)
4. 카드뉴스 등 안내
ㅇ 카드뉴스 (첨부 파일 제공)
(0523) 귀국투표 신청 및 투표방법을 알려드려요! => 바로가기
ㅇ 숏폼 영상
(0523) 귀국투표, 츄가 알려드려요! => 바로가기
ㅇ 귀국투표 신고 방법 영상(국외부재자, 재외선거인) => 바로가기